간편장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단한 방식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별도의 세무 대리인 없이도 간편장부 작성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연결하는 절차를 초보 사업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종의 기준입니다.
업종 | 간편장부 대상 기준 (연 매출) |
---|---|
도소매업 | 3억원 이하 |
서비스업 | 7,500만원 이하 |
제조업, 건설업 등 | 1억5천만원 이하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장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며, 간편장부 방식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간편장부 신고 전 준비사항
- 홈택스 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 정리 (영수증, 거래내역 등)
3. 홈택스 간편장부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세무대리/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간편장부 대상자’ 선택
- 업종 코드와 사업장 주소 확인 후 입력
- 수입 내역과 필요경비 입력
- 총 수입금액: 현금, 카드, 계좌이체 포함
- 필요경비: 임대료, 인건비, 소모품 등
- 세액 자동 계산 → 결과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완료
4.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할 점
- 증빙자료 보관: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5년간 보관 필요
- 현금영수증 수취 등록: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공제 적용 가능
5-1. 간편장부 작성 예시 (입력 전 참고용)
실제 입력에 앞서 간단한 사례를 확인하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카드로 3,200만원을 수입으로 받았고, 소모품과 사무실 임차료로 총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수입금액: 32,000,000원 (카드 입금 내역 기준)
- 필요경비: 10,000,000원 (비용 내역 정리 필요)
- 순이익: 22,000,000원 (자동 계산)
해당 항목 입력 후, 홈택스는 자동으로 소득세액을 산정해주며,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5.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가?
현재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는 간편장부 신고 전체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회 기능만 제공되므로, 정식 신고는 PC 웹사이트 이용이 필수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거나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오류 신고를 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신고 완료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는 ‘경정청구’ 또는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7. 결론
간편장부는 초보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홈택스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요건 확인, 증빙 정리, 홈택스 절차 숙지가 핵심이며, 수입·지출 내역이 명확할수록 오류 없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별도의 대리인 없이도 법적 요건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